복지혜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5월부터 신청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습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지원대상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에 지원(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함) 중위소득1인2인3인4인5인100%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