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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에서는 인구감소 완화를 위해 귀향. 귀농. 귀촌인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사비, 주택수리비, 자녀정착금, 주택 및 시설 설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남원시 귀향. 귀농. 귀촌인 지원사업 지원대상
귀향.귀농.귀촌 전입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향.귀농.귀촌인 임시거주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향.귀농.귀촌 전입지원 귀농귀촌인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귀향인 -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사업대상자
1.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2. 남원시에서 10년이상 거주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저입한 자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필수자격 - 만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농촌전입일 5년 이내 등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이주 직전 농촌외의 지역에서 1녀 이상 거주한 자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신청일 ㄷ기준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귀향.귀농.귀촌인 임시거주 지원 1.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20세 이상 65세 이하, 귀농귀촌 의지가 강한 도시민 2. 귀농인의 집 운영 만 20세 이상으로 남원시로 귀농귀촌 의지가 강한 도시민 3.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타 시지역 거주 도시민(만 18세 이상) 남원시 귀향. 귀농. 귀촌인 지원내용
1. 귀향.귀농.귀촌 전입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귀농귀촌인 귀향인 이사비 지원 100만원 120만원 가구당 주택수리비 지원 700만원 한도(보조 80%, 자부담 20%) 800만원 한도(보조80
%, 자부담 20%)자녀정착금 지원 50만원 60만원 인당 주택 및 시설 설계비 지원 100만원 한도(보조50%, 자부담50%) 200만원 한도
(보조50%, 자부담50%)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1.5%(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구 분 지원내용 자금용도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융자) 농지, 축사, 농기계 구입, 하우스 신축, 가축입식 등 주택자금 세대당 7,500백만원(융자) 연면적 15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태국입 또는 신축 3. 귀향.귀농.귀촌인 임시거주 지원
<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
구 분 임시거주공간 규모(제곱미터) 이용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원룸형 4동 43.32 88,000원/월 투룸형 6동 49.92 98,000원/월 <귀농인의 집 운영>
연번 읍면 위 치 면적(제곱미터) 1 수지 수지고정길 2-2 92.75 2 보절 은천아랫길 14 67.08 3 금지 상귀3길 32-2 148.5 4 수지 초리안길 5 98.1 5 수지 수지양촌길 47 476 6 금지 서매반월길 4-5 569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 참가자에게 최장 6개월간 주거 및 귀농귀촌 프로그램 제공, 월 연수비 지급 등
- 매년 1-2 개소 선정 / 4~10월 중 상시
구 분 지원액 임시주거(숙소이용료) 월 90만원(가구당) 연수비 월 30만원(인당) 프로그램 운영비 월 40만원 한도(인당) 마을 인센티브 월 10만원(가구당) 전담 멘토수당 월 최대 30만원(가구당) 4.귀향.귀농.귀촌인.지역민 상생화합 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내용 마을환영회 마을당 70만원 이내 귀농귀촌인 유입 마을의 환영 행사 및 간담회 지원 동아리 개소당 200만원 이내 귀농귀촌인 및 지역민 단체의 문화에술 활동 지원 재능기부단 개소당 200만원 이내 귀농귀촌인 및 지역민 단체의 지역기여 활동 지원 더욱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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