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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유기견에게 새 삶을 찾아주고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기견을 입양할 시 펫보험 비용을 1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부산시 유기견 입양 펫보험 지원사업 지원내용
부산시에서는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2024.04.15일부터 시행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올해도 같은 조건으로 시행됩니다.
펫보험 지원내용으로는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됩니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부산시 유기견 입양 펫보험 지원사업 지원대상
부산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
부산시 유기간 입양 펫보험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04.15 ~ 2024.12.31 까지
신청방법 : 부산시에서 지정 된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더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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