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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김해시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인 이후 첫 구매한 주택에 한하여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김해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대상
-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혼인신고 이후 첫 구입한 주택으로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원칙, 리모델링 공사 후 입주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전 전입 관련 서류 제출하여야 함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80백만원 이하
김해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내용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자부담비율 50%)
예시) 리모델링 비용 800만원일 경우 => 400만 원 지원
리모델링 비용 2000만원일 경우 => 최대지원금인 500만 원 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이후 리모델링 착수 원칙
리모델링 지원금의 지급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합니다.
김해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4. 4. 29.(월) ~ 5. 20.(월) 09:00 ~ 18:00 까지
김해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접수방법
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에 방문접수합니다.
리모델링 지원사업 제출 서류 및 기타 주의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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