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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습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지원대상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에 지원(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함)
<2024 기준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포인트는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직업훈련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신청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제출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202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급시기
1차 : 7월(5~6월 신청자)
2차 : 9월(7~8월 신청자)
3차 : 10월(9월 신청자)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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