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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취약계층 어르신분들께 보행기를 지원해 드리는 보행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보행기가 없으시면 이동조차 불가하시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예산 소진 전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보행기지원사업 지원대상
횡성군 어르신 보행기지원사업은 70세 이상(2024년 기준 1954년 출생자까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지원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2~10호에 따른 수급자
3. 법정 차상위계층
4. 기초연금수급자(단, 부부합산 일반,금융재산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지원)
어르신 보행기지원사업 거동불편요건
양측 상.하지 모두 사용하며 보행기를 이용해서 이동하실 수 있는 상태이신 어르신 중 아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동하는 어르신
1. 거동불편에 대한 의사진단을 받으신 어르신
2.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지 못하신 어르신(판정결과서 첨부)
- 장기요양등급 결과 등급외 A, B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또는 탈락하신 어르
3.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인성질환자로 거동불편이 인정되는 어르신(증빙자료 제출)
노인성질환자 증빙자료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노인성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 중 최근 1년 이내의 진단(소견)서, 진료확인서
나. 한국질병.사인분류표에서 보행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질환을 제외한 질환으로 최근 1년 이내 진단(소견)서, 진료확인거동불편 인정기준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내 보행 시에 호흡불안 및 신체통증 등을 유발하여 거동이 불편할 것 :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전동휠체어 지원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에 준함 어르신 보행기지원사업 지원내용
대상자 어르신께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의 85~100%를 차등 지원합니다.
구 분 지 원 자 격 지원한도(1인당) 지원율 본인부담율 보행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법 수급자250,000원 100% 0% - 법정 차상위계층 227,500원 91% 9% -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일반,금융재산 1억 미만)212,500원 85% 15% 어르신 보행기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 4. ~ 12. 예산소진 시 까지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신분증, 구입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거동불편에 대한 증빙자료(아래 중 택 1)를 1년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합니다.
거동불편에 대한 증빙자료 1. 거동불편에 대한 의사 진단서(소견서 가능)
2.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지 못한 자(판정결과서 첨부)
-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등급외 A, B 판정 또는 탈락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등급판정결과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3.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인성질환자로 거동불편 상태가 인정된 자
- 노인성질환 증빙자료 제출 후 음면장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으로 확인기타 문의사항은 호이성군청 가족복지과 노인정책팀(033-340-215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누리집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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