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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 수급권자의 틀니, 임플란트 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은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여 어른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정보를 알지 못해 치료를 자격요건이 되시는데도 치료를 못 받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지원을 받으셔서 제2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네요.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사업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틀니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원하고
치과임플란트는 완전 무치악을 제외한 만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사업 지원내용
<틀니 지원내용>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전 임시 틀니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에는 7년에 1회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구강상태의 심각한 변화로 새로운 틀니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재제작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지원내용>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서 급여를 적용합니다.
- 상.하악의 구분이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5% 부담해야합니다.
치과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0% 부담해야합니다.
- 2종 수급권자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5%를 부담해야합니다.
치과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20%를 부담해야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방법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은 대상자 사전등록제로 운영이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치과병.의원에서 시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등록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치과임플란트)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에 시술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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