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바다

복지혜택, 청년바우처, 청년지원, 저소득층 지원, 월세지원

  • 2024. 3. 27.

    by. 복지정보바다

    목차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 수급권자 틀니, 임플란트 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은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여 어른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정보를 알지 못해 치료를 자격요건이 되시는데도 치료를 못 받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지원을 받으셔서 제2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네요.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하기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사업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틀니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원하고 

      치과임플란트는 완전 무치악을 제외한 만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사업 지원내용

      <틀니 지원내용>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전 임시 틀니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에는 7년에 1회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구강상태의 심각한 변화로 새로운 틀니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재제작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지원내용>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서 급여를 적용합니다.

      - 상.하악의 구분이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5% 부담해야합니다.

      치과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0% 부담해야합니다.

      - 2종 수급권자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5%를 부담해야합니다.

      치과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20%를 부담해야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방법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은 대상자 사전등록제로 운영이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치과병.의원에서 시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등록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치과임플란트)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에 시술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