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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인천광역시 동구청에서 인천 동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1. 공고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가 인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2005.4.1. 이후 출생)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3.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서 소득 판정(부부합산)
- 배우자, 자녀 모두 포함 무주택가구
4.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은 제외)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가구원수 월소득기준
(중위소득 180%)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 합 3인가구 7,983,000 264,991 284,769 291,898 4인가구 9,722,000 335,569 346,067 359,887 5인가구 11,396,000 436,179 434,962 476,875 6인가구 13,011,000 481,248 476,875 521,613 7인가구 14,594,000 527,523 521,613 563,270 8인가구 16,177,000 628,210 625,329 729,187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인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연 1회 지원하며 (최대 5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내에서 지급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문자로 통보하며 지원금은 2024. 5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2. 공공임대 거주자
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5. 타기관에서 유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30.(화) 09:00~18:00
접수방법 : 인천 동구청 미래발전추진단(본관 209호) 방문 접수만 가능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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