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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1월~ 12월 까지 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여야 하며(상반기 :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 : 19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63% >
가구규모 기준중위소득 63% 3인 가구 2,970,234 4인 가구 3,609,845 5인 가구 4,218,313 6인 가구 4,799,57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를 월 25만원씩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합니다.
1. 상담 및 지원신청 > 2.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3. 아동양육비지원(대상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제출서류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2.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부와 모 각각 제출해야 함
3.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요구할 수 있음
5. 아동양육비 수급계좌 통장 사본
6. 이 외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지원대상이 되시는 청소년부모님들께서는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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