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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소득감소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자 2023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만0세에서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에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24년에는 100만 원으로 부모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기존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없이 만 0세~만 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급내용 및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부모님명의 계좌 혹은 아이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만0세 :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
만 1세 :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비용)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비용만큼을 뺀 금액 현금지급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이의 출생 60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아기가 태어난 달부터 소급지급됩니다.
출생 60일 이후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소급지급되지 않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잊지 않고 꼭 아기 출생 후 60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복지로사이트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하실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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