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바다

복지혜택, 청년바우처, 청년지원, 저소득층 지원, 월세지원

  • 2024. 4. 5.

    by. 복지정보바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일 때 소득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여 현금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2015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에 따라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되다고 하니 지원자격 확인하셔서 신청기간에 잊지 않고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가구원조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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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홑벌이가구 4~3,200만원 3~285만원
      맞벌이가구 600~3,800만원 3~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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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근로장려금 재산조건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제외대상 및 지급제외소득

      - 신청제외대상 : 외국인, 해외거주자, 전문직사업자, 소득없는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거주자가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제외소득 : 유치원원장, 장기요양사업, 농업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인정상여,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단, 장려금 결정일 전에 종합소득세 기한 후신고를 하시면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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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 2024년 정기신청 기간 : 2024.05.01 ~ 2024. 05.31

      - 2024년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06.01 ~ 2024.11.30 (기한 후 신청일 경우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장려금 결정일전에 소득세 기한 후신고를 하시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신청
      1544-9944
      홈택스(모바일) 홈택스(PC)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신청대리서비스
      (고령층,장애인)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홈텍스(PC) 홈택스(모바일)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안내문에 기록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에서 10%를 차감한다고 하니, 정기신청기간을 확인하셔서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근로장려금 지급기간은 정기신청과 기한후신청에 따라 지급시기가 다르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청시 : 9월말까지 지급

      - 기한후신청시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은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