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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족돌봄청년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질병.장애가 있는 가족을 대신해 가족구성원을 돌보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위기 청년들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제공해 줌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 도움을 주고자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돌봄청년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면서 힘드실 청년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위기극복 지원사업 지원대상
- 경제적 : 도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가정(2023년 중위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493,470 2인 가구 4,147,386 3인 가구 5,321,779 4인 가구 6,481,157 - 심리사회적 : 장애, 질병 등으로 힘든 가족구성원을 부양하는 만19세~34세 청년이거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기타 : 24세 이하 청년과 다문화가정 우대, 가족돌봄청년 위기극복 지원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외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접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돌봄청년 위기극복 지원사업 지원내용
가족돌봄청년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 주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
- 수술, 재활 등 치료 또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의료목적의 의료소모품, 보조물품 구입비 지원(약제비, 가족의료비 포함)
<생계비 지원>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일체비용을 지원
-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교통비, 부식비 등(부채상환이나 저축성 지출 제외)
<주거비 지원>
- 이사, 집수리, 주거 이전 등 주거개선에 필요한 제반비용(월 임대로, 이사비, 관리비 등)
가족돌봄청년 위기극복 지원사업 신청기간
가족돌봄청년 위기극복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접수이지만 후원금이 조기에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격 확인하시여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청년 위기극복 지원사업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분 1부
3. 소득증명서류 1부(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중 택1)
4. 의료증명서류 1부(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복지카드 앞뒤 사본 중 택1)
5. 선택서류
- 세대 구성원 중에 소득이 있거나 질병 및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소득증명서류, 의료증명서류)
- 부채증명원 1부(부채가 있는 경우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가족돌봄청년 위기극복 지원사업 신청방법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합니다.(miral9135@miral.org)
- 메일로 접수시 메일제목 "영케어러 위기극복 지원사업_(신청자명)" 으로 발송
- 선정되신 분들은 최종 선정기관에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내사업부 위기극복 지원사업자 담당자(070-7462-9135)로 문의해보시고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와 자세한 사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청년 위기극복 지원사업 지원자격 확인하시어 후원금이 조기소진 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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