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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젊은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지급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 후 만기5년(60개월)동안에 매달 70만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매월 최고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가입조건 확인하셔서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나이 : 계좌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하여야합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에 빼고 계산한다고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소득
총급여액의 직전 과세기간을 대상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 6,300만원 이하
(단,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3. 가구소득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원수 기준 중위 소득 250%(연) 1인 가구 58,344,360 2 인 가구 97,802,550 3인 가구 125,841,030 4인 가구 153,632,400 5인 가구 180,735,450 6인 가구 207,210,120 7인 가구 233,417,760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참고)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시면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
이 지원이 되고 본인이 남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참고>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60만원 3.7% 22,0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은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에 부합한지 가입심사가 진행됩니다.
가입심사가 완료되면 익월 초에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개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1397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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