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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는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 1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줄여주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3년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가 11% 인상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온라인을 통해 자격요건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자격조건
교육급여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사상자의 자녀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24 기준중위소득 50% >
- 1인가구 : 1,114,223
- 2인가구 : 1,841,305
- 3인가구 : 2,357,329
- 4인가구 : 2,864,957
- 5인가구 : 3,347,868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여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의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바우처 형식으로 일괄지급하며 2024년 기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 : 461,000
- 중학생 : 654,000
- 고등학생 : 727,000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교과서>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1회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의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오니,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자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교육급여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상품권, 성인용품,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 등 청소년들의
교육지원과 관련없는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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