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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 19등으로 인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40만원까지(월 최대 20만원)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현급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으로는 19-34세이면서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기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중위소득 100% 이하)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을 안내해드립니다.
신 청 기 간 : 2024.02 ~ 2025.02
지원결정통보 : 2024.03 ~
지 급 기 간 : 2024.03 ~ 2026.1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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