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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부산 청년 근로자 1,650명에게 문화여가, 자기 계발, 건강관리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자격
부산청년 일하는 기쁘카드 지원자격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근로자이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1. 18세 ~39세 (1984.1.1.~2006.12.31)
2. 공고일(4.8.)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3. 공고일(4.8.) 기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으로 조회되어야 함
4. 현 근무지 입사일이 2022.1.1.~2024.1.8. 인 청년
5. 소득수준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청년
-소득 수준은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본인부담금 95,183원 이하-장기요양보험료 제외)
6. 다음의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제외 대상
- 기쁨카드 참여자격 미충족자
- 기쁨 두 배 통장 참여 중인 자
-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참여중인 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1 유형, 4 유형 참여자 중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신청한 경우는 신청 가능
- 2023. 1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을 받은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휴직자
- 현역 및 보충역
- 개인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금융, 보험업, 보건업, 다단계 판매업
- 도박, 유흥 등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향락적인 소비 및 투기조장업종 종사자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내용
1인당 1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사용기간은 복지 포인트 지급 일부터 2024. 11. 30. 일 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신청기간
2024. 4. 15.(월) 09:00 ~ 2024.4.26.(금)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신청 방법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는 부산일자리정보망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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