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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월세와 보증금의 한도제한 없이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2024.4.12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 내용
기존에는 청년월세특별지원에 지원할 수 있는 거주요건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2024.4.12일부터 이러한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보증금이나 월세 한도제한 없이 청년월세특별지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분들께서는 거주요건 폐지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규신청일부터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기간 연장
또한 국토부에서는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1년 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추가예산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반영 신청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2024.04.12~2025.02.25일 까지입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이나 자산 등의 기타 요건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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