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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계급여란 근로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정부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었다고 하니, 생계급여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하셔서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인가구 지급액 162만 1천 원 => 2024년 4인가구 지급액 183만 4천 원(13.16% 인상)
2023년 1인가구 지급액 62만 3천원 => 2024년 1인가구 지급액 71만 3천 원(14.4% 인상)
2024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에 부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생계급여 조건 미달 >
-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할 시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 1억, 연소득 1억원, 월소득 834만원 초과시 조건 미달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생계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2024 중위소득 32% >
가구규모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중위소득 32%)1인가구 713,102 2인가구 1,178,435 3인가구 1,508,690 4인가구 1,833,572 5인가구 2,142,635 6인가구 2,437,878 7인가구 2,724,798 2024 생계급여 지급방법 및 급여액
-생계급여 지급방법은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수급권자 명의의 통장으로 매달 20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지급액은 2024 생계급여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예시) 2인가구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1,178,435 - 500,000=678,435원 지급
2024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진행과정
주소지상관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세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급여실시
2024 생계급여 신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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