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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서는 7월부터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최대 4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및 자세한 지원내용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손주돌봄 지원사업 지원내용
생후 24~35개월 미만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봐주시는 (외)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돌봐주시는 손손자녀가 2명일 경우 30만원을 지원하며, 3명일 경우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진주시 손주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의 다자녀 양육공백 가정에서 생후 24~35개월 미만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아 주는 (외)조부모가 지원대상이며, 신청가구의 부모 중 1명과 아동은 신청일 당일 경상남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외)조부모는 경상남도 외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신청 및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아이를 돌보아 주는 조부모께서는 활동 전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이수 후에 돌봄을 수행하여야 돌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 손주돌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진주시 손주돌봄 지원사업 신청은 실양육자 또는 부모가 할 수 있으며,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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