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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순창군에서는 대학생들의 생활비,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학기당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내용
대학교 1학년 2학기 ~ 4학년 2학기까지 (총 7학기) 학기당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학년 1학기는 대학 진학 축하금(200만 원)으로 지원합니다.
- 순창 관내 초.중.고 졸업자 : 학기당 200만원 지원
- 순창 관내 중.고 절업자 : 학기당 150만원 지원
- 순창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 학기당 100만원 지원
- 관외 고등학교 졸업(본인 1년, 부. 모 3년 거주) : 학기당 100만원 지원
-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본인 1년, 부. 모 3년 거주) : 학기당 100만원 지원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39세까지)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제외대상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정규 학제 가간을 초과하여 재학중인 자
- 직업전문학교, 학점은행제 등에 재학중인 자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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